'대학원생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2개 안건 처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개 안건을 의결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이다.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처리됐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천1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내 대학원생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평가사항 등을 규정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구성과 관련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성립됐다.
도의회는 또 지난 14일 5차 본회의를 통과한 전임 도지사 시절의 위법행정 진상 규명을 위한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 3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간 일정으로 연 제332회 정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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