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불갑산 도립공원 신규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산림청·국토교통부 협의도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도립공원으로 공식 지정·고시 될 예정이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으로 면적은 6.89㎢이다.
국·공유지가 0.24㎢(3.4%), 사유지가 6.65㎢(96.6%) 포함돼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은 2017년 1월 영광군이 불갑산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전남에는 조계산·두륜산·천관산과 무안·신안·벌교 갯벌 등 현재 6개 도립공원 28만9천787㎢가 지정돼 있으며,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7번째가 된다.
전남 도내 기존 6개 도립공원 최근 5년 탐방객 방문 숫자 추이는 2009년 209만명에서 28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역특산품 매출액도 2009년 6천867억원보다 31% 늘어난 1조 3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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