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어린 대게 잡은 선장 덜미

입력 2018-12-21 16:57  

포획 금지된 어린 대게 잡은 선장 덜미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1일 포획을 금지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선장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해안에서 체장 미달 대게(9㎝ 미만) 49마리를 잡아 이날 오전 10시께 영덕군 강구면 한 항구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장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육지와 바다에서 불법 포획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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