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1일 포획을 금지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선장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해안에서 체장 미달 대게(9㎝ 미만) 49마리를 잡아 이날 오전 10시께 영덕군 강구면 한 항구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장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육지와 바다에서 불법 포획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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