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35명을 처음으로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수어교원 2급은 한국수어교육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혹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중 3년·300시간 이상 수어교육을 했거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다.
1급 자격을 얻으려면 2급을 취득하고 한국수어수업이 개설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을 쌓은 뒤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수어 학습자 수는 2012년 1만7천700명에서 지난해 2만8천784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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