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의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현재 13곳인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 시에는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명문화한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했다.
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 세입자와 청산인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한다.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려 운영이 저조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광주 지역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13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이 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받을 때는 경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입법화 이전까지는 철거제한(동절기 12월∼월)에 대한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