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간 넘기며 '격론' 벌인듯…24일 국무회의서 최종결론
(세종 서울=연합뉴스) 이 율 성혜미 이영재 김동현 기자 = 정부가 23일 오후 3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은 최대 쟁점인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2시간 30여분간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며, 필요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뒤 현장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하면서 수정안을 제시, 의결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올리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 국무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결정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종결론을 안 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로 했다"면서 "오늘 부총리와 총리가 저녁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거기서 최종 조율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1시간 예정된 회의를 2시간 반 한 걸 보면 격론을 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휴 시간 문제가 핵심"이라며 "부처 간 견해차가 있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애로 등 문제 제기가 있어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보고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옛날 녹실회의 같은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005380]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이 고액연봉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진짜 이유는 잘못된 임금구조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 기업은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은 낮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높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주재의 녹실회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하려 한다. 옛날 녹실회의 같은 게 필요한 때다.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씨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홍 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어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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