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에 위해…청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 적법"

입력 2018-12-24 08:03  

"주민 건강에 위해…청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 적법"
항소심 재판부, 원심 취소하고 업체 청구 기각…청주시 승소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관련 민원 다발지역인 청주 북이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9일 대기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장을 운영하는 A사는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작년 4월 대기 배출시설(7.5t/hr) 설치 허가를 청주시에 신청했다.
고체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파쇄, 건조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연료화한 고체연료를 통칭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소각시설로 요약할 수 있다.
A사는 시가 주민들의 환경오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하자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심에서 이겼다.
시는 바로 항소한 뒤 고형연료를 사용했을 경우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내용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하고, A사의 대기 배출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아 재판에 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 A사가 시설 설치계획에서 배출 농도 등을 산정한 13종 외에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전부의 발생량과 그 저감 방안을 담지 않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북이면에는 민간 소각시설 2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이고, 북이면 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각장신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이면 주민은 물론 인근 증평군민까지 반발하고 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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