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강동구는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45㎍/㎥를 넘으면 서울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서울시의 발령 기준(50㎍/㎥)보다 낮은 수치에서도 자체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도로청소 확대 ▲ 관용차량 운행 금지 ▲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등이 이뤄진다.
강동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강동구는 "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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