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기준 마련…안전장비·인명구조 요원 배치 의무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식 대형 레저기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모두 73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4년 13건, 2015년 27건, 2016년 7건, 지난해 17건, 올해 9건 등이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 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에어매트에 앉은 사람과 뛰는 이의 몸무게 차이로 인해, 또는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청은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 고시인 수상레저 안전 업무 처리 규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될 규정에는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와 관련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장비와 인명구조 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노약자·임신부·주취자와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 사고가 잇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구 이용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