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여러 부처와 법률이 얽혀 있어 복잡한 키즈카페 안전관리·운영·점검 규정을 묶어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인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성해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실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즈카페는 소관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있다. 관련 법률은 관광진흥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이다.
관련 부처와 법령이 다양한 탓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어린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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