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200m 운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A(34·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판사의 벌금 액수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다소 차이가 난다.
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7㎞나 되는 점 등이 벌금 액수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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