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주민 재산권행사 숨통

입력 2018-12-24 11: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주민 재산권행사 숨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수십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립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게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
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보리밥집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강행하자 수원시가 강제철거를 하기도 했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행정집행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