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는 부당…징계 무효"

입력 2018-12-25 09:00  

법원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는 부당…징계 무효"
중학생이 징계부당 소송…"상담교사, 공정성 보장 안 돼…심의참여 자격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교 3학년생 A 군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장은 올해 3월부터 A 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문제 제기를 지난 6월 접수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했다.
또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A 군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
A 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 군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군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는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며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규정에 비춰 보면 자치위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에 관한 제척, 기피 제도가 존재하고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해 상담 및 조사 업무를 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심의 구조에 비춰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위원인 전문상담교사가 참석했고, 그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해 개의(開議)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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