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노후생활비는…부부 월 243만4천원, 개인 153만7천원 필요

입력 2018-12-25 06:00   수정 2018-12-25 10:10

적정 노후생활비는…부부 월 243만4천원, 개인 153만7천원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최소 생활비는 부부 176만원, 개인 108만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최소 생활비도 충당 못 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얼마일까?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천449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조사를 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8년 9월 현재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39만7천219원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만882원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천6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판단으로 부부는 월 243만3천900원, 개인은 월 153만7천1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7만9천800원, 개인기준 168만6천600원이고, 60대는 부부 242만3천600원, 개인 153만2천200원, 70대는 부부 208만9천400원, 개인 133만9천600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천원, 개인 121만3천6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84만4천500원, 개인기준 177만1천6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 236만1천100원, 개인 139만3천900원, 그 밖의 도 지역은 부부 232만8천100원, 개인 152만3천300원 등이었다.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사대상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여길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친인척한테서 받은 용돈 등으로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7.1%만이 주로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이었다. 53.9%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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