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정이 딱하다며 성추행범을 숨겨 준 지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4월 평소 식당일을 도와주던 B씨가 10대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도피 중인 것을 알게 됐다.
B씨가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고 하자 A씨 등은 4개월간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B씨 소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지적장애 3급인 범인 B씨를 불쌍히 여겨 숨겨줬고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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