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이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정부는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본다.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와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돕는다. 퇴소자 중 입소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가 설치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천261명에서 1천316명으로 늘어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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