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게임머니 돌려줬다고 피해보상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는 나중에 또 같은 캐릭터를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드게임을 온라인으로 이식한 형태의 이 게임에서 넷마블은 2016년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캐릭터를 출시하면서 띄운 공지에는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가 삽입됐다.
그러나 넷마블은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인 12월 22일∼27일에 판매한 캐릭터를 이듬해 1월과 5월에도 똑같이 판매하고, 핼러윈 이벤트(10월 21일∼25일)에 판 캐릭터를 이듬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수시로 다시 내놓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판매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넷마블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광고 문언을 보고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캐릭터의 성능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모두의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다"며 "이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측은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나 캐릭터 카드 등을 제공해 피해를 보상했으므로 제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상했다는 게임머니나 카드는 해당 캐릭터를 다시 획득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미 상당한 시간과 금액을 들여 캐릭터를 획득한 이용자들에게는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자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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