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패 혐의로 7년형 추가 선고…지난 7월 별건으로 10년형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를 받는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에게 지난 7월 징역 10년형에 이어 징역 7년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파키스탄 반부패법원은 24일 샤리프 전 총리에게 부패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과 함께 2천500만 달러(약 28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지오뉴스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샤리프 전 총리는 부패혐의와 관련한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이용해 은행 거래를 하고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후 그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 7월 6일 런던 아파트 구매 등 해외 자산 은닉과 탈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나머지 혐의 가운데 하나인 알-아지지아 철강사 관련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샤리프 가문이 중동에 알-아지지아 철강사를 세우는 과정에 불법 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이 포착된 것이다.
다만, 기존 10년형에 이날 7년형이 어떤 식으로 합산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샤리프 전 총리는 그간 자신에 대한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며 정치적 음모에 희생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990년 이후 세 차례나 총리를 맡는 등 파키스탄 정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1990년과 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리가 됐지만, 작년 7월 대법원판결로 자리에서 쫓겨났다. 해외자산 은닉 등 헌법상 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영국 런던에 머물던 그는 소속 정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ML-N)에 대한 총선 지원을 위해 징역형을 무릅쓰고 지난 7월 13일 귀국했다가 체포됐고 9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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