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 남성 김 모(57) 씨에게 과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당한 이는 현직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上?寬弘·31) 의원으로, 그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제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단체협상에 참가했다.
그런데 우에하타는 2014~2017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이들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치노의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씨의 명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57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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