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비 21.15% 인상 강행에 전북 시민단체 철회 촉구

입력 2018-12-26 11:24  

완주군의회 의정비 21.15% 인상 강행에 전북 시민단체 철회 촉구
인상안 공청회 개최…전북 12개 NGO 기자회견 열어 "과도하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21.15%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려 하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6일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와 여론조사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전북 도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연대회의는 "다른 시·군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에 맞춰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완주군의 인상률은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해당 지표들을 보면 이번 의정비 인상률이 과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 2014∼2017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9천533명에서 8천725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도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3%로 하락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활동 실적 역시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거나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연대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는 교육·언론·법조·시민사회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심의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며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대신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것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 설문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공청회를 선택한 것은 반대 여론을 피해 의정비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좋지 않고 주민의 삶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변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공청회가 열리는 완주 문예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공청회에서도 21.15% 의정비 인상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공청회 참석 주민들은 군의원은 주민을 위해 행정 당국이 정직하게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주민과 호흡하려고 몸을 던지는 것"이라며 "
"상가도 텅텅 비면서 상인들이 죽을 지경이고, 영영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 군민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일부는 "군의원도 전문직으로 무조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며 "정치 하려면 애경사비 등이 많이 들 텐데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검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완주군의원들은 현재 월정수당 188만원에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더해 월 298만원을 받고 있다. 월정수당을 21.2% 올리면 월 34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완주군의회는 "공청회도 의견수렴의 과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여론을 토대로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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