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무주지 3천여 필지, 국유화 후 경작민에 매각…특별법 추진

입력 2018-12-26 16:27  

양구 무주지 3천여 필지, 국유화 후 경작민에 매각…특별법 추진
권익위 주재로 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1차 조정안 합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른바 '펀치볼 마을'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 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주(無主)부동산'이 국유화 절차를 거쳐 경작민에게 매각될 전망이다.
펀치볼 마을의 무주지는 3천429필지, 960만6천809㎡로 국내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차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작민의 거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차등 매각' 등 세부매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1차 조정안은 큰 틀의 해결 방향을 담았고, 내년 상반기에 2차 현장조정회의, 하반기에 3차 현장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펀치볼 마을은 1945년 해방 이후 이북 관할지역으로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휴전 이후 정부는 수복지역 관리를 위해 1956년과 1972년 2차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실행해 재건촌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개별법 한계로 북한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은 장기간 소유권이 없이 경작만 해왔다.
정부가 1983년 7월에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펀치볼 마을 내 일부 토지는 국유화됐다.
그러나 3천429필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애로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양구향토문화연구소장인 김규호씨 등 536명은 2017년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올해 8월부터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가동,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차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담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해안면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 지원업무 주관 부처로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지 소유권 생성과 변동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해안면 무주지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조달청은 특별조치법 제정이 완료되면 신속히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화된 무주지의 대부·매각 절차에 협조하고, 양구군은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철원 등 다른 접경지의 무주지는 무주지 국유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무주지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 화해라는 시대 상황과 이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생각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16년 9월 강원도 안보 및 민생행보 기간에 해안면을 방문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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