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천500만원→1억8천800만원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을 2019년부터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2018년과 비교해서 약 40% 완화됐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반재산 기준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해지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천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긴급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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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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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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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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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
│경우 │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
│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
│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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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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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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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월 │1,280,25│2,179,89│2,820,02│3,460,15│4,100,28│4,740,│5,380,│
││ 6│ 6│ 4│ 2│ 0│ 408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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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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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횟│
│ ││ │ 수 │
│ ││ │(지원 │
│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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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위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1,194.9천원(4인기 │ 6회 │
││ 기 ││생계유지비 │ 준)│ │
│ ? │ 상 ├──┼──────────────┼─────────┼───┤
│현물│ 황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급││비스 지원 │ │ │
││ 여 ││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 │ │
│지원│││및 비급여 항목) │ │ │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643.2천원 이내 │ 12회 │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대도시, 4인기준) │ │
││││소 제공 │ │ │
││││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 │ │
││││지원│ │ │
││├──┼──────────────┼─────────┼───┤
│││복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 │ 1,450.5천원 이내 │ 6회 │
│││시설│용서비스 제공 │(4인기준) │ │
│││이용│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 │ │
││││이용비용 지급 │ │ │
│├──┼──┼──────────────┼─────────┼───┤
││부가│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 초 221.6천원, - │ 2회 │
││급여││등 │중 352.7천원, │(주거4│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 432.2천원 및 │ 회) │
││││학비 지원 │수업료?입학금 │ │
││├──┼──────────────┴─────────┼───┤
│││그밖│?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 │ 1회 │
│││ 의 │원 │(연료 │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 / 월│비 6회│
││││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
││││이내) : 각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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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 │횟수제│
│ 연계지원 등 │그램으로 연계 │한 없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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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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