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법안 처리는 무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문상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내정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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