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명칭 '거래증진비'로 변경…"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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