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금품을 뺏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 않고 택시 요금 1만5천원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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