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30분간 文정부 첫 靑 압수수색…"靑은 군사보안시설로 그에 준한 절차"
'복수의 PC 등 요청자료 제출→檢 포렌식'…PC외 압수수색 물품 안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6일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복수의 PC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고 영장을 제시했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 집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최소한만 말씀드리면 복수의 PC가 들어있었다"며 "청와대는 해당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복원을 위한) 포렌식 장비를 갖고 와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PC를 임의제출을 받은 검찰이 어디서 포렌식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창성동 별관 등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기에 영장 제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작년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靑 "성실히 협조" / 연합뉴스 (Yonhapnews)
법무부를 통한 압수수색 사전 통보 여부와 PC 이외의 압수물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다"며 "PC 외에 휴대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료 임의제출을 위해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그는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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