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항만보안료 징수…부산항 연간 25억원 예상

입력 2018-12-26 14:01  

새해 1일부터 항만보안료 징수…부산항 연간 25억원 예상
법 제정 10년 만에 본격 시행…보안료 수준 낮아 실제 비용 10%만 충당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새해부터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무역항에서 국제항로를 다니는 선박, 화물, 승객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를 징수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0시 이후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보안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안료는 각종 사고와 테러 위험 등으로부터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검색 인력 운영 비용을 말한다.
보안료는 선박 총톤수, 화물의 수와 양, 여객선 승객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선박 보안료는 t당 3원, 컨테이너는 20피트당 86원, 벌크화물은 t당 4원, 승객 1인당 90원(6세 미만 어린이 제외)이다.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안료는 항만공사가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을 이용해 시설사용료에 통합 고지하면 선사가 화주와 승객을 대신해 납부한다.
항만공사는 선사에 징수한 보안료의 6.8%를 대납 수수료로 지급한다.
신항 2부두와 5부두 등 민자로 건설해 운영하는 부두는 운영사가 직접 선사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전국 무역항의 징수액은 연간 100억원 정도로 해수부는 추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연간 징수액이 25억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선박 보안료가 18억7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컨테이너 화물 5억4천300여만원, 벌크화물 4천900여만원, 크루즈선 등 국제여객선 승객 보안료 6천600여만원이다.
2008년 제정된 항만보안료 징수 관련 법이 징수 주체와 방법, 수수료 등을 둘러싼 선사, 부두 운영사 등 사이의 이견 등으로 10년이나 표류하다가 겨우 실행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민자부두를 통합징수 대상에서 제외해 선사와 부두 운영사 간 마찰 소지가 있고,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외국 항만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안료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평균 59.5배, 미국은 평균 7.6배, 중국은 평균 3.1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보안료를 징수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비용의 10%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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