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으로 늘어

입력 2018-12-26 18:17   수정 2018-12-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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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건강상 피해를 본 122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정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총 79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 질환·태아 피해·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가 인정된 사람이 없었고, 태아는 2건 중 1건이 피해가 인정됐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천식 환자 중 18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는 요양 생활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 지원을 위해 변경 사항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변경을 알리거나 구비 서류 등을 파악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면 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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