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사대문 안 속도제한 50㎞ 이하로

입력 2018-12-27 11:15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사대문 안 속도제한 50㎞ 이하로
서울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무상 보육…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사용분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 사업 및 주민생활 관련 내용은 31일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 = 내년부터 사대문 안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최대 시속 60㎞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 1월부터 만 3∼5세 아동은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부터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월 8만9천원∼10만5천원)을 전액 지원한다.

▲ 제로페이 사용분 40% 소득공제 = 내년부터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은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구매자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해야 결제가 되지만, 3월부터는 구매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스캔하는 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 서울형 유급 병가 시행 = 내년 3월 이후부터 서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하루 약 8만원씩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41억원이 배정됐다.
▲ 중랑천 보행교 연장 개통·구로고가차도 철거 =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가 연장돼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된다. 구로고가차도는 철거돼 그 자리에 왕복 10∼11차로가 개통된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돼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시장에 자율소화장치 배치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시장에 자율소화장치가 5월부터 배치된다. 7월부터는 노점상 밀집 지역, 고시원, 학원가 등에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된다.

▲ 돌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3월 설립된다. 7월부터는 서울시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해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동권익센터·문화시설 잇따라 개관 = 3월에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에 개관한다. 5월에는 은평구에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고, 9월에는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한다.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 오픈 =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신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가 3월에 문을 연다.
▲ '시끄러운 도서관' 시범 운영 = 서울시는 발달장애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이용자를 위해 책을 자유롭게 소리 내 읽을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들을 위한 '쉬운 글 도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 =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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