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보도… "中에 항의·처벌 요청"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달 초 불법조업 의혹이 있는 중국 어선이 조사차 승선한 일본 수산청 직원들을 태운 채 한때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일본 수산청은 이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해당 어선의 선원들을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산청 단속선은 지난 11월 5일 오전 해당 수역에서 저인망을 이용한 불법조업 의혹이 있는 중국 어선 2척을 발견했다.
단속선이 중국 어선을 멈추게 한 뒤 직원 12명이 승선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지만, 해당 어선이 도주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현장에 도착, 중국 어선에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어선은 계속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단속선이 중국 어선에 접근, 같은 날 오후 10시께 직원 전원을 옮겨 태웠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수산청은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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