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지침' 시행

입력 2018-1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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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지침'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과 박물관·미술관 보존처리 담당자, 문화재 보존과학업체를 위해 마련한 지침에는 보존처리 절차와 원칙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지침 적용 대상은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이며,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계획서 작성 주체다.
계획서 필수 작성 항목은 사업 내용·예정 공정표·내역서·견적서·현재 사진 등이며, 상태 조사와 분석 결과·보존처리 장소·전문가 의견과 반영 결과도 기록해야 한다.
지침이 정한 보존처리 원칙은 현재의 기술·방법·재료를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비파괴검사를 시행해 물리적 손상이나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역사적 흔적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보존처리 담당자는 연구 윤리와 정직성을 지키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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