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논란' 2라운드…'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에 초점

입력 2018-12-27 12:04   수정 2018-12-27 15:02

'靑특감반 논란' 2라운드…'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에 초점
검찰, 청와대 PC 분석작업 착수…특감반장 등 지휘라인 소환조사 불가피
김태우 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첩보 유출' 수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감반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본격화한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 탓에 수사 결과는 물론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한 달여간의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7일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검은 ▲ 민간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6월 정보를 주고받던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파견을 위해 인사청탁을 하고, '셀프 승진'을 위해 감찰대상인 과기정통부에 감찰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무관 자리 신설을 유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감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진실 규명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각각 낸 두 건의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맡겨졌다.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의 업무영역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외관상 부하 직원에게 내린 정당한 지시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청와대는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고발사건 중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라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사건을 배당받고 나서 이틀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실상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준비했다는 얘기다. 고발사건 수사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반면 지난 21일 김 수사관 고발장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아직 수사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감찰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쪽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일부 중복되는 만큼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공유하며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은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청와대쪽 수사에 좀더 쏠려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첩보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가 올라와도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결국 김 수사관의 첩보수집 계획과 결과물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수사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의 PC에서 관련 문서파일을 추출해 지시·보고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이 전 특감반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야권이 사건 배당 단계부터 '쪼개기 수사'라며 집중 견제를 하는 등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벌써부터 특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가능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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