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몰던 선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2분께 한산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t 규모 연안복합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면 음주 운항으로 처벌된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A씨는 "조업을 하다 날씨가 춥고 힘들어 소주 2잔 정도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12일부터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음주운항사범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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