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용접 근로자가 심한 화상을 당하는 상황을 예방하지 못한 현장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신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 A(53)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광주 한 주유소의 오염 토양 복원 공사장에서 근로자 B(59)씨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을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오염된 흙을 굴착하는 곳 옆에서 지지대를 용접하다가 갑자기 난 불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원래 오염 토양에는 유증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용접할 때는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로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환기를 한 뒤 작업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지시하는 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체 표면 3분의 1에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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