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에 징역 4년씩 구형

입력 2018-12-27 14:54   수정 2018-12-27 21:50

'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에 징역 4년씩 구형
피고인별 책임 따라 벌금 1천만원∼징역형 구형
검찰 "국민이 부여한 제재 권한, 인사 적체 해소에 사용" 비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천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공정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 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직 차원의 목적으로 장기간 자행된 비위의 최종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귀속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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