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패소…화천군 "항소하지 않겠다"(종합)

입력 2018-12-27 19:08   수정 2018-12-27 19:12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패소…화천군 "항소하지 않겠다"(종합)
화천군 "감성마을 운영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화천군은 "항소 결정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항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화천군은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이 작가에게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화천군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 집필실 사용료는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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