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엄중한 형 선고' 의미는…'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

입력 2018-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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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엄중한 형 선고' 의미는…'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약값 상승·과잉처방 초래
재판부 "제약업계 선두주자, 근절 의지 보여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였던 징역 3년에 벌금 13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국내 제약업계 선두주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정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같은 날 옛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 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김 부장판사는 "옛 동아제약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 제재를 거치면서도 그때마다 문제가 된 부문만 땜질식으로 보완하거나 당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국내 제약업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용이 많이 드는 신약 개발보다는 단기간에 비교적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복제약인 '제네릭(Generic) 의약품' 생산에 주력해왔다.
그러다 보니 자사 제품 판매 실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이나 경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는 물론 임직원 구속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의료계 리베이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리베이트로 조성되는 돈이 결국 약값에 더해지게 마련이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과잉처방이 이뤄지게 되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김 부장판사는 "구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지점장 등 여러 직원이 처벌을 받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들도 실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강정석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강 회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취임 1년 6개월 만인 올해 6월에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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