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농어촌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무화

입력 2018-12-28 06:00   수정 2018-12-28 06:29

2020년부터 농어촌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무화
과기부, '보편적 역무' 지정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2020년부터 농어촌 등 외딴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는 농어촌지역과 외딴 건물 등에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전화·공중전화 중심의 보편적 역무가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돼, 그동안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농어촌 등 지역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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