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 줄어 받은 조정금엔 양도세 면제

입력 2018-12-28 06:00   수정 2018-12-28 06:29

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 줄어 받은 조정금엔 양도세 면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적재조사로 실제 토지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토지 소유주가 받는 조정금에 지금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3천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토지가 늘거나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익은 감정평가를 진행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보상한다.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이 나오는 데, 그동안은 이 조정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작년 말 국세청은 조정금이 과세 대상이라며 국토부에 과세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하면서 받는 조정금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2012년 지적재조사 시행 후 모든 조정금에 과세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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