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안중근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시민단체 소송 기각

입력 2018-12-27 17:48  

의정부 안중근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시민단체 소송 기각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한 시민단체가 불법 조형물이라며 의정부역 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을 철거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20일 시민단체인 '버드나무 포럼'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불법 조형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과 부속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의정부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버드나무 포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버드나무 포럼은 지난해 말 안중근 동상과 부속 구조물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버드나무 포럼 측은 "이번 소송은 고증 문제를 제기한 공익 소송"이라며 "의정부시가 7천만원을 들여 부속 구조물을 다시 제작, 고증 오류를 인정한 것인 만큼 소송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안중근 동상은 2.5m 높이의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자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이다.
지난해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인 차하얼(察哈爾) 학회가 의정부시에 기증했다.
차하얼 학회는 2009년 중국 정·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한팡밍(韓方明) 주석이 주도해 만든 단체로, 국제전략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외교·국제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버드나무 포럼은 안중근 동상 제작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동상 고증도 잘못됐다고 지적해 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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