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노조 "부당노동행위·업무상 배임으로 사장 고소·고발"

입력 2018-12-27 18:13  

엑스코노조 "부당노동행위·업무상 배임으로 사장 고소·고발"
엑스코 측 "사실과 다른 부분 있고 조사 중이어서 입장 못 밝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엑스코(EXCO) 지부는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노동·사법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엑스코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작년 5월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자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팀장을 시켜 노조원 탈퇴를 유도했고 실제 7명이 노조를 나갔다"며 "직책보조비 체불, 연차수당 지연지급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사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이 작년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 계약을 했지만 A씨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며 "김 사장은 A씨에게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직원을 시켜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범법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엑스코 측은 "노조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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