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휴업조치 후 관할청 통보…매뉴얼 마련
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 3년 임차 사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 건물이 기우는 등 재난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정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시간대별 긴급 휴업 방안과 방과 후 과정(돌봄교실) 운영 요령을 안내해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예를 들면, 12시간 안에 휴업을 결정해야 할 경우(다음 날 오전 9시 기준)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의 의견을 들어 휴업 조치를 한 뒤 관할청에 유선(구두)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이다.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에 휴업을 결정할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부모 문자 설문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위기가 예상되는데도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과 책임 소재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개별 학교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안전담당관'도 파견한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내년 3월부터 3년간 인근 동아유치원을 빌려 서울상도유치원 원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건물 개축 여부 등을 정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 부지에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에 안전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지역 학교 인근 공사장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된 18곳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를 1.5m 이상 파서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도 신청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