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2보)

입력 2018-12-27 20:14   수정 2018-12-27 22: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회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2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현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vivid@yna.co.kr
국회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