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현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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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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