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안건 상정 안 돼…1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넘기며 해당 법안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전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전제로 본회의 안건 목록에도 올라 있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선행학습 금지 배제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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