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명확화 =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제공 =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 기준 강화 =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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