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상수도 요금 지원,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등 3자녀 이상 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2자녀 가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시의 각종 정책이 인구 증감과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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