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생계형적합업종 지정…소상공인 '10대뉴스' 선정

입력 2018-12-28 11:56   수정 2018-1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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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생계형적합업종 지정…소상공인 '10대뉴스' 선정
'독자 산업영역' 인식은 환영…최저임금 산정기준 주휴시간 포함엔 '한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새해를 나흘 앞둔 28일 자체선정한 올해의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의 독자 영역 인식 전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이 올해의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강타한 올해의 빅 뉴스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49일간의 천막농성을 하며 얻은 결실이었다.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미완의 과제가 남았다"면서 대기업의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법제가 더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취급되던 자영업이 일종의 '독립선언'을 한 것도 올해 의미 있던 진전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연합회는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는 신용카드 결제 불능, 예약·주문 전화 불통 등으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소상공인들은 사고 발생지 인근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KT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외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올해의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았다.
연합회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임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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