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미쓰비시가 이달 14일 광주지법 항소부가 내린 3차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2012년부터 시작된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원고들이 최근에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을 지난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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