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 장우혁·공연기획사에 민형사 소송

입력 2018-12-28 14:51   수정 2018-12-28 18:04

H.O.T. 상표권자, 장우혁·공연기획사에 민형사 소송
"장우혁·공연기획사가 H.O.T 상표 무단 사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아울러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은 현재 김 씨가 갖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도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월 23일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O.T. 멤버들은 공연에서 팀명이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문구를 내걸어야 했다.
clap@yna.co.kr
"H.O.T 상표 무단 사용"…장우혁·공연기획사 피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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