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기계 종합보험료 35% 지원…농가 경영안정 기대

입력 2018-12-30 06:00  

제주도, 농기계 종합보험료 35% 지원…농가 경영안정 기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내년 제주지역 농축산식품 분야 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이란 정책 목표 아래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각종 지원사업을 현실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국비와 자부담 각 50%인 농기계 종합보험료 중 자부담 분의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 보험료 부담을 15%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와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또 20년 이상 된 소규모 농가의 비닐하우스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도는 현재 4개로 구분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친환경·GAP 인증 농가 인증비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소득기반조성 특별지원,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지원 등을 지금까지는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번에 이들 사업을 모두 신청하거나 해당 항목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차액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인당 410원에서 450원으로, 중학교는 460원에서 500원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520원에서 550원으로, 어린이집은 250원에서 270원으로 각각 올려 지원한다.
비인가 대안학교 5곳에도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지원 단가는 일반 학교와 같다.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액은 현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는 또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초지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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